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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행정, 기업 / 무혐의

불송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서류는 위 요건에 대해 다퉈볼 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 회사의 구성원 누구나 쉽게 해당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고, 특별히 회사의 기밀로 관리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서류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서류를 이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점을 밝히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영업비밀 해당성에 관한 법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 모두 경기시흥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일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반출하는 등 얼핏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보일 수 있는 행위 또한 법리적으로 다퉈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을 고소했던 회사는 의뢰인에게 민사 책임을 물으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해당 사건도 수행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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