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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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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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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 이는 사회 복귀와 재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없고 의뢰인의 사정이 임의적 보석 허가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사유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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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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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구속됨으로써 성인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이와 같은 환경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감 중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보석 허가를 받음으로써 가족의 보호와 조력하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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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