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고소인 A는 피의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처분행위·재산상 이익 취득)을 충족하는지, 피의자에게 사기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실관계 검토 :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여,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별반 다름이 없었고, 피의자 또한 적법한 일을 하는 것으로 신뢰하였음을 강조함.
고의 부재 주장 : 피의자에게 기망 의사(속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
자료 제출 : 일부 계약 이행 사실, 금전 흐름 자료를 제시해 편취 의도가 아님을 강조.
법리적 주장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고, 피의자 또한 자신의 행위가 사기라는 점을 인식할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지어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주장 외로도 당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및 입증이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라는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리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