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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죄

일부무죄 | 퇴사 후 회사자료 열람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등을 가지고 나갔고, 퇴사한 이후에 기존 회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존 회사의 자료를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며, 퇴사 후에 기존 구글사이트에 접속하였던 것도 어떤 자료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기존에 로그인되어 있었던 구글사이트에 잠깐 접속하였던 것일 뿐이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수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선, 공소장 기재 법조항이 행위 당시의 법 조항이 아닌, 이후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해당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반출했다는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일부무죄,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는 의뢰인이 기존 회사에서 일할 때 의뢰인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서 해당 자료의 내용을 인지하고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해당 자료가 반출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취득”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함께 설명하였고, 정통망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와 정통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가지 행위에 대하여는 위 의견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 결과

    업무상 배임죄와 정통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가지 행위에 대하여는 위 의견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개정이 빈번한 법이고 법원 단계에 올 경우 수사과정만 수년에 걸쳐 행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행위시에 적용되는 개정법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는지,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2가지 행위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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