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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구형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 전혀 못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피해금이었고, 의뢰인 역시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밝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이동했던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었던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알았다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살피고, 이에 맞추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추가로 사실관계와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하고 나아갔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대해 소명한다는 취지로 목표를 시기적절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을 개진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며, 의뢰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3년 더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물론,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일이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또는 이를 용인하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실제로 처벌 사례가 다수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과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범행의 가담 정도 기타 정상관계에 대해 충실히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량보다 3년 더 줄어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의 방향, 특히 범행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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