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집 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은 어린이집 원장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들은 미성년자 약취, 그리고 업무 방해, 폭행 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사의 조력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을 인계로 지정되자는 의뢰인의 배우자 뿐이었고, 자녀들의 당시 양육권자는 배우자였습니다.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인은 단계적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고, 어린이집 원장과도 민·형사상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직장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을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이 되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꼭 받아야만 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나와도 파면, 해임, 당연퇴직, 해고 등 사유가 되었는데, 다행히 선고 유예로 마무리되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