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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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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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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하여 보니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서, 단순 청산 보다는 법원이 지정하는 파산 관재인을 통한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적합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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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정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배당절차와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을 승인하며 채권자집회까지 모두 종결되어 상속재산 파산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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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적고, 상속재산 종류가 적거나 그 금액이 적으면 한정승인 후 단순청산으로도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상속재산 특히 채무의 종류가 복잡하고, 그 금액도 개별적으로 세세하다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절차진행이고 확실하게 채권채무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해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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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