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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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남양주민사변호사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 등 직원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아 20년간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콘도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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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분양계약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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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 소장의 송달 이후 콘도 측에서는 답변서로 입장을 밝혀왔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이용객 급감 및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계약 및 반환금에 대하여 숙박료 대체 혹은 조정으로 회부하여 주면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일지정 신청 및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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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남양주민사변호사 결과 |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의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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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남양주민사 박세미 변호사 :
피고 측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판결문 등의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소장을 빠르게 접수하고, 피고 측의 답변서를 받아보자마자 기일지정 신청 및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빠르게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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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