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소년범죄 / 기타결과

심리불개시 |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안받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1세 소년으로, 학교에서 친구가 운동하는 중 친구의 핸드폰을 만져보다가 떨어트려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부모님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본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참 어린아이가 저지를법한 잘못을 한건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게 법원에까지 갈일이냐 의아하가디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방 속에 보관한 핸드폰이 파손되어 있어서 CCTV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경찰에만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접수를 하였고, 영상 속에 의뢰인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돌리다가 떨어트리고 다시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어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핸드폰을 훔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의로 파손한 것도 아닌데, 법원에까지 가야되냐... 면은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한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경미한 경우 부모님이 잘좀 훈육하라는 취지의 1호처분이 가장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장 유리한 처분은 불처분, 심리불개시가 있는데요. 불처분은 소년보호처분이 필요치 않다는 결정이고, 심리불개시는 심리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어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당사자로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경미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에 송치된 후 사건 발생 경위에서부터, 본인 반성문, 양육환경 자료, 재발방지를 위한 양육계획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기일이 지정되거나, 조사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심리가 진행되어버리거든요.


    문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각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다행히 피해아동 부모님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법리적으로는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데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거라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했고 선임된지 2주만에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부모와 본인입장에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수리비 7만원정도밖에 안나온 피해사실로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니 반성은 하지만 당혹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재판을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도 다수의 소년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안받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