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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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2025년 7월경 아산시 용화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추세와 높은 알코올 수치를 고려할 때,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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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범행의 경위 및 반성 정황 피력: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부득이한 경위를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자료의 선제적 제출: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 부양가족 관계, 음주운전 전력 유무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 유도를 위한 변론: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확고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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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라는 고농도 음주 수치는 현행법상 최고 구간의 처벌 기준(0.2% 이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동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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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