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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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남겼다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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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이 적시한 일부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 설령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출연한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청취하거나 고소인의 지인들로부터 청취한 이야기들로 허위사실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져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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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표현내용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한 점, 나아가 의뢰인이 표현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일부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결과 당초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었던 벌금액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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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표현내용과 그 표현내용의 허위성, 허위성 인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부존재를 입증한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경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의율되거나, 일부 표현내용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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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