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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과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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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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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설명하여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치료와 생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며,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정리하여 역시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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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과가 네 차례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언급하였으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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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반복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5회차 음주운전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반복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재범 방지 조치 및 여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형 요소를 설계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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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