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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야간에 영업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과실로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생계가 막막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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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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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할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되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무엇보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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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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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