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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자녀 앞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

  • 사건개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상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 부부는 사소한 오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의뢰인이 아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옆에 있던 자녀(피해 아동)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과실치상 및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아내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정이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의뢰인 부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로,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며, 남편 의뢰인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부부싸움 장면을 자녀에게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남편 및 아내 의뢰인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유죄 확정 시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상 | 조력내용]
     

     

    담당 변호사는 남편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범행 직후 즉시 아내의 상처를 지혈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인 아내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이 제시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기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반복성,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을 원용하면서, 남편 의뢰인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아내 의뢰인에 대하여는, 아내가 이 사건 중 과실치상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면서, 폭력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 상황을 자녀가 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부모 간의 다툼을 아동인 자녀에게 노출시켰다는 것만으로 모두 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인용하여 혐의 부존재를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국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이 사건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 의뢰인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아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편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한 것으로 설령 피해아동이 이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도 말다툼 등의 다른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내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이 말다툼 등의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 부부 모두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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