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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기업은 일반 가정집의 노후 전등을 교체하는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거실 바닥에 놓아둔 교체용 부품을 거주자가 이동 중에 밟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거주자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약 한 달 뒤 폐렴과 패혈성 쇼크 등 합병증으로 인해 끝내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유족들은 작업자들이 자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및 일실수입을 포함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사고 결과에 대해 의뢰인 기업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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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배상책임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족 측이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민법 제751조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작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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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먼저 사고 현장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 시작 전 거주자에게 안전을 위해 작업 반경 내로 이동하지 말 것을 충분히 권고하였으며, 전등 교체 업무의 특성상 부품을 바닥에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행위는 통상적인 작업 방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민사상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과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변론에서 변호사는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통해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단순한 골절 사고가 아니라,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폐암 재발 이력과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기왕증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기저 질환이 사망에 70~80%가량 기여하였으며, 건강한 환자였다면 회복 가능했을 수준의 부상이었다는 점을 짚어내어 의뢰인의 작업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유족 측은 망인의 경제 활동을 전제로 거액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는 망인이 사고 당시 이미 가동연한을 초과한 고령이었으며 관계 기관 조회 결과 구체적인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과거의 사고로 인해 이미 지체 장애 5급의 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정상적인 노동 능력을 전제로 한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기업의 잠재적인 배상 범위를 실효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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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에게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기업은 막중한 금전적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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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