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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 사건개요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 등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가사 재판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변호사의 조력

    보조인은 본 사건이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서툰 훈육'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며, 가정의 자정 능력을 신뢰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가. 행위의 경미성 및 동기 소명: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서도 행위자의 행위가 자녀의 탈선을 막으려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받았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증빙: 사건 이후 행위자가 자신의 양육 태도를 깊이 반성하며 자녀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가족 구성원의 간곡한 선처 호소: 피해아동 본인이 직접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행위자가 성실한 가장임을 증언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행위자가 약 20년간 천안 지역에 정착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임을 입증하여 일시적인 실수임을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보조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자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갈등이 자칫 '학대 부모'라는 낙인으로 이어져 부자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조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훈육에 있음을 밝히고, 가족 전체의 회복 의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법적 개입 없이 가정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을 우선시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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