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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협박으로 몰린 메시지, 처벌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 사건개요

    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물어보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사생활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으로 오해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만5천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에 대한 답답함과 걱정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표현일 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을 향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경위와 당시의 심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이에 담당 수사기관은 본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발생 전후 대화, 메시지 내용, 맥락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메시지로 인해 협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의뢰인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김범선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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