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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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종종 마주치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다시 마주치게 되자, 상대방은 이를 ‘의도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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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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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도적인 접근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산책이 특정인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일상적 생활이었다는 점을 다방면의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단순한 생활 동선의 중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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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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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특히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경우에는 그대로 처벌이 확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관리하고, 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끝까지 다툰 끝에 무죄를 받은 사례로 객관적 데이터와 생활 패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의도성’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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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