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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수령하던 중 당사자간 불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상대방은 동업관계의 탈퇴 및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퇴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단독운영하는 학원의 수익금을 그의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의뢰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동업계약의 형태, 해지시점등을 특정했습니다. 이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단지 정산금을 분배받을 권리만 있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수익을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결과

    원고 전부승소
     

  • 동업계약은 대부분 인적 신뢰관계로 시작되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드러난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손익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뢰관계 훼손으로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른다면 조합재산을 분배 및 정산하는데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업계약해지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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