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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지만, 완공되고 얼마되지 않아 공장 건물 옥상 슬래브 균열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임시보수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누수는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비를 들여 수차례 추가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공장 운영 차질과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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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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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소송을 대리한 담당 변호사는 피고 측이 제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3년)이 도과했다", "누수의 원인이 구조설계상의 결함일 수 있다"는 책임 회피성 항변을 무력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사실 입증: 담당 변호사는 공장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미 최초 누수가 발생해 피고에게 알렸던 기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진 누수들이 모두 최초에 발생했던 동일한 균열 부위에서 파생된 결함임을 증명하여 피고의 기간 도과 주장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철저한 감정 절차 대응을 통한 시공상 하자 규명: 법원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장 지붕 바닥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이 피고의 배력근 피복두께 '오시공(시공상 하자)'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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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를 수용하여, 본건 누수가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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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소명은 완공 후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수급인(시공사)들이 담보책임기간 도과나 설계 결함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최초 하자 발생 시점과 현재 하자의 동일성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연결하고, 과학적인 법원 감정을 통해 시공사의 '오시공' 책임을 명확히 견인해 냄으로써 기업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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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