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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과거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전 연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며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거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과정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일 뿐,
기망이나 편취 의사는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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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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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타인의 카드 사용이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카드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일정 기간 공동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해 온 내역을 통해 일방적인 편취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시기 및 사용 내역 관련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인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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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드 사용이 고소인의 동의 또는 관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동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의 성격이 강하며,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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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또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사기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 분쟁과 형사상 사기 범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공동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카드 사용에 대해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였고,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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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