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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확인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은 필수였기에, 직업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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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43조(변경재결)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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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인지 여부, 즉 처분의 비례성과 타당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음주 직후 운전이 아닌 일정 시간 경과 후 이루어진 이른바 숙취 상태의 운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중심으로 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전국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 형태상 운전이 불가피하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곧바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법규 준수 이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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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 수치가 취소 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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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구제받기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채혈 측정으로 수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숙취운전이라는 경위와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받은 사례로 감경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생활상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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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