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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근무해 온 30대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고,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좌정보와 접근매체를 전달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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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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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대출 과정에서 기망을 당한 경위에 주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입금된 금액 역시 대출금으로 오인하여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적극 입증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이상 거래를 인지한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협조한 점을 함께 정리하여, 사건 이후 대응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과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사건 전반을 단순한 사정 설명이 아니라, 발생 경위와 이후 상황, 생활 기반 등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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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관련하여서는 혐의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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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명불상자와 소통하며 그들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기에 자칫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무겁게 형사처벌 받게 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몰랐다’, ‘대출인 줄 알았다’ 등의 이유만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에,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을 수사기관에 무작정 제출하는 것보다 시간의 흐름과 대화의 맥락을 잘 설명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존 직장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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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