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2%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9천만 원 채무, 4인 가구 생계비 인정받아 월 변제금 대폭 낮춘 개시결정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40대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에 재직하며 월 3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가 걷잡을 수 없는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이어가다 보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채무액이 9,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위기에 처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라는 강도 높은 보정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 경우 의뢰인의 월 변제금이 극단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더욱이 배우자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시세 3억 원, 대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순자산의 절반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산정될 위기가 있었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용소득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액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시 의뢰인의 투자금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은닉한 재산이 없음을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담보대출 비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산 산정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배우자의 단절된 소득 상황과 미성년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4인 가구에 준하는 추가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식 및 코인 투자 손실금은 현재 보유한 자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최소한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7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90,000,00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2%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