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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과 압박이 부른 허위 보고… 업무방해 혐의 송치 후 전격적인 대응 방향 전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성과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허위 보고를 몇 차례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서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으나, 사건 진행 방향이 자신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법승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고소인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이전 법무법인은 퇴사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은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초범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처분 중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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