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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성 자산을 발행·유통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검토하면서, 해당 사업 구조가 현행 금융규제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플랫폼에서 취급하려는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등록·인가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가능한 구조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즉시 사업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증권법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금융규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구상한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구조를 검토하고, 취급 자산의 성격, 이용자와 플랫폼 사이의 법률관계, 발행·유통 방식, 수익 구조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중개·유통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또는 금융상품자문업 등 등록 대상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증권 관련 현행 규제 체계와 전자증권법상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 사업 구조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인허가·등록 리스크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려면 사업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위험관리 방안,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추진하려는 디지털 증권형 거래 플랫폼 사업에 관하여 현행 금융규제상 쟁점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인가 필요성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업 추진 전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증권법 등 관련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사업 구조 설계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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