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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69% 탕감 | 세무법인 직원의 생계 위기, 철저한 소득 증빙과 청산가치 방어로 가용소득 최소화하여 36개월 변제계획 개시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오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과 누적된 가계 채무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 및 한국장학재단,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을 정확히 산정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가용소득(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채권자가 얽혀 있어 각 채권의 성격과 원금을 명확히 분류해야 했으며,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연계되어 있어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반영될 경우 월 변제금이 급격히 상승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세무법인에서 발생하는 월 평균 수입이 2,912,425원임을 투명하게 입증하는 동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1,599,208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관련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여 배당 실시 및 취하 여부에 따른 청산가치 반영 시나리오를 변제계획안에 꼼꼼히 반영함으로써 법원의 보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승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타당한 생계비를 사수함으로써 청산가치 대비 가용소득 증가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된 월 변제금 1,313,217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153,607,03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9%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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