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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4.3% 탕감 | 부상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촉발된 다중채무, 월 66만 원 36개월 변제로 개시결정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님은 만 19세의 이른 나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나, 간헐적인 건강 문제와 직장 내 부상으로 인해 1년 이상 근무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직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에 빠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까지 당하여 구직 활동마저 제한을 받으며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총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8,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월평균 소득은 21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부업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캐피탈 등)으로부터 단기간에 대출이 집중된 이력과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지출 내역은 법원으로부터 사행성 행위나 불성실한 자금 사용으로 오인받아 엄격한 보정권고를 받거나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직후 신속하게 의뢰인의 부채 증명 서류와 금융 거래 내역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 증대의 원인이 도박이나 유흥 등 사행성 지출이 아닌, 순수한 생계 유지와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진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현재 부친의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 불리한 요소를 철저히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방어해 냈고, 월 평균 수입 2,102,495원에서 1인 가구 조정 생계비 1,435,208원을 공제한 월 667,287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보이스피싱과 부상이라는 거듭된 불운을 딛고 다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적 구제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85,023,069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4.3%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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