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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①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③ 교통사고 이후 미흡한 후속조치로 인한 구속의 위험성을 신속·정확히 방어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향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교통사고 당시 의뢰인이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하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 없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을 폐차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여 금주치료를 받는 등 의뢰인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될 위험성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하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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