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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백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혐의를 벗다

  • 사건개요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세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며 자산을 모아 온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한 뒤 약정된 차익을 뺀 대금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의뢰인 계좌에 백억 원대의 자금이 오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금 상당 부분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고, 의뢰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호인 없이 다섯 시간 넘게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고,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등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문제 된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함께 사건 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며 1년 치 자금 흐름을 거래 건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번째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각 입출금의 경위와 거래 구조를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첫 조사에서 기억이 뒤섞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인 쟁점을 짚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해당 재산이 범죄로 생긴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 은닉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의뢰인의 거래는 국내외 거래소의 시세 차이로 수익을 얻으려는 차익거래였을 뿐이고, 상대방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경솔한 일이었을지언정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함께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금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장 매출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자산이 오랜 사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거래에 쓰인 돈 역시 그 연장선에 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문제 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공범 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본인은 정상적인 투자나 차익거래를 한다고 여겼는데 상대방의 자금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어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수사 초기에 조사에 참여해 진술을 정비하고 법리와 증거를 갖춘 의견서로 대응하면, 기소 여부를 다투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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