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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 기소유예

무혐의,기소유예 | 업무상 배임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직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형법」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업무상배임죄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다투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구매한 물품 대부분이 당시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의 업무 활동 및 공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물품별 용도와 비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전에 자진하여 포인트 사용 사실을 신고하고 전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변제한 점, 10여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모범적인 직원이라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문·재범방지서약서 제출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정상관계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 처분

     

    인천지방검찰청은 뢰인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전액 변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물품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동시에 정상관계에 대하여도 성실히 변론한 전략이 그대로 검찰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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