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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토렌트(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의뢰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202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영상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토렌트를 이용하여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있었으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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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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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영상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배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부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토렌트를 일반적인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하였을 뿐,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송되는 P2P 방식의 기술적 구조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려는 목적 역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유료 OTT 서비스를 구독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제시하여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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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이러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 했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OTT 구독 내역을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영상물을 배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천변호사의 조력하에 저작권법위반 혐의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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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