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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소취하 | 배당이의 - 상속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쟁, 공동상속인의 2억 원대 배당이의 소송 성공적 방어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유지분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는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감액하여 자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관련 필요비와 대출금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약 9,480만 원씩 감액하고, 자신에게 약 2억 원을 추가로 배당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배당이의의 소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부천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비나 대출금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초에 원고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즉 본소의 당사자적격 자체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누구나 배당표상의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 역시 해당 배당이의로 인하여 자신의 배당액이 감소하게 되는 채권자여야 합니다.

     

    부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경매절차에서 어떠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끝난 후 남은 잉여금을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배당이의의 상대방은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채권자여야 하는데, 의뢰인들은 단순히 공유자로서 잉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으니 소취하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결국 원고측의 소취하를 조건으로 피고들이 예비적으로 제기하였던 반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결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 측이 제기한 당사자적격에 관한 주장을 중요하게 검토하였고,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본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 역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다면 상호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반소를 함께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들에 대한 본소를 취하하고, 의뢰인들도 원고에 대한 반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당초 의뢰인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감액하여 자신에게 추가 배당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원고의 청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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