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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도박사이트 '부본사'로 지목된 성인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 사건개요

    성인PC방이 단속되면 수사는 그 매장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장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유통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역할보다 훨씬 큰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소규모 성인PC방 몇 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게임을 제공하였습니다. 매장 한 곳이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서 속 의뢰인은 작은 매장의 업주가 아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본사 바로 아래에서 하부 매장 수십 곳을 관리하는 이른바 '부본사'로서 수억 원대 범죄수익을 올렸고, 다른 업주와 공모해 그 업주의 매장에까지 도박공간을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고 단속 무렵 거처를 옮겼다는 점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체포된 때부터 영장실질심사(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까지 주어진 시간은 사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가 적용되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과 무등록 영업(같은 법 제45조 제2호)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에게 도착한 것은 심문 전날 오후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청구서 내용을 의뢰인의 설명과 하나씩 맞춰 보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갈랐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운영한 매장에 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업주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주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였고, 업주의 부탁을 받아 사이트 주소와 접속 정보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그 매장의 개설과 운영, 수익 배분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이트가 해당 매장에서 실제로 쓰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한 공범(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본사'라는 지위와 범죄수익 규모도 실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수억 원이라는 금액이 의뢰인의 수익이 아니라 손님들이 배팅한 돈의 합계로 보인다는 점,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산 자료로 직접 확인한 의뢰인의 수수료 수입은 석 달가량 수백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부 매장이 수십 곳이라는 숫자도 본사가 공유해 준 관리자 화면에 다른 영업자들의 매장까지 함께 표시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가 밀려 있었고, 체포 당일 집과 매장을 모두 수색해 나온 현금이 생활비 정도의 소액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억대 수익을 올린 '윗선'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속 사유에 관한 주장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은 청구서 스스로도 실제 거주지로 인정하고 있었고, '은신'이라고 한 이사는 같은 건물 안에서 조금 넓은 호실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이름으로 매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영업에 그대로 써 왔으며, 체포 전까지 출석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별건 수배는 체포 직전에야 알게 된 고소 사건과 형편이 어려워 다 내지 못한 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매장의 PC와 장부, 휴대전화는 이미 모두 압수되었고, 사이트 정산 자료는 의뢰인이 고치거나 지울 수 없는 본사 서버에 있어 없앨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여기에 매장이 모두 문을 닫은 사정,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라는 사정을 가족관계 서류와 배우자의 탄원서로 뒷받침해 의견서에 담았고, 심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쓰인 문서입니다. 

     

    '부본사', '하부 매장 수십 곳', '범죄수익 수억 원' 같은 표현이 한번 적히면, 제때 반박하지 않는 한 그 숫자를 전제로 구속 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풀려진 지위와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숫자와 자료로 바로잡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인정과 반박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야 다투는 부분에도 힘이 실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남은 절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구속된 채로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크게 다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돌보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까지는 길어야 며칠입니다. 그 며칠 동안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리해 두는 일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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