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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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유도를 등록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련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는 관장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체육관으로부터 해당 사고로 배상할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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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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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체육관 관장의 선제적 소송 제기에 위축되지 않고, 단순히 기각을 구하는 취지에 그치지 않고, 관장의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십자인대파열의 상해와 그 후유증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정교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CCTV와 여러 사정들을 바탕으로 체육관 관장의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의 소홀을 조리있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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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책임을 부인하는 체육관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 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금 9,600만원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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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체육관 측이나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여 관장의 지도·감독상 과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에 따른 실질적 손해액을 철저히 입증해 낸 사례입니다.이를 통해 관장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일축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8,300여만 원에 이자 1,300여만 원까지 합계 약 9,600만 원이라는 정당한 배상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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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