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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한때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했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같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중개업무로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일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부동산을 사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을 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가 같은 검찰청에서 함께 수사되었고, 혐의마다 쟁점이 달라 하나씩 따로 풀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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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제234조는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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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먼저 사건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행위와 이번에 고소된 행위는 모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하나의 영업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영업 의사로 반복된 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고(포괄일죄), 그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은 판결 전에 있었던 나머지 행위에도 미쳐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번에 문제된 행위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짚어, 해당 부분은 혐의 유무를 따질 것 없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부분은 명의인의 승낙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인이 이름 사용을 허락했거나, 당시 사정에 비추어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변호인은 고소인이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이름 사용을 허락해 왔고 이 사건 계약서도 그 연장선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고소인 스스로 과거 이름 사용을 허락했고 그 뒤로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두 사람이 함께 쓰던 단체 대화방에 고소인이 도장 사용 조건을 안내하고 새 도장을 공유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수수료를 정산한 계좌 거래가 여러 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 부분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둔 특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벗어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등기 당시 의뢰인 부부에게 세금이나 채무로 강제집행이 임박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즉 명의를 빌릴 만한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 부부의 재산 상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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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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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새로운 사건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영업으로 이어진 행위는 하나의 죄로 평가되고, 그중 일부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이번 고소 내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판단에 따라 혐의 유무를 다투기도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중개 현장의 명의 공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건의 고소가 겹친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다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라는 절차의 문제, 승낙이 있었는지라는 사실의 문제, 법이 둔 특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라는 법리의 문제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혐의별로 쟁점을 나누어 그에 맞는 근거를 수사 단계에서 제시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서라고 해서 곧바로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기억해 둘 만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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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