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어렵게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다시 무고 혐의까지 받게되자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무고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태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기존 준강간 사건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의 피해사실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및 직후의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신고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역고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무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