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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주식 투자 실패로 진 6천만 원 채무, 월 변제금 51만 원으로 70% 탕감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던 주식 투자 실패가 과도한 채무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끝에 채무액은 약 6,280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카드 연체와 압박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정권고가 하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입사한 의뢰인의 근무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근 기준의 최근 급여 및 수령액 평균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과 수입·지출 목록을 대폭 수정·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법원의 요구대로 월 소득 산정이 과도하게 올려 적용될 경우, 의뢰인이 매월 부담해야 할 변제금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실상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회생위원의 소득 상향 보정권고에 대하여 채무자의 실제 가용소득 및 제반 사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근로 형태 및 급여 명세서,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수령 소득이 지속적·정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가치 반영 항목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철저히 방어해 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과 방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월 변제금 519,679원으로 확정 지었으며, 36개월간 총 18,708,444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62,810,524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0.2% 탕감 성공 (변제율 29.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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