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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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상수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위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한 업체를 위하여 유통업체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
이승우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이승우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혼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음악
이승우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이승우
1. 준유사강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
이승우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승우
격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평소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곤 하였는데,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근처에 새로 생긴 마사지 가게에 들러 마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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