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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법인회생 신청 전 13주 자금수지표는 왜 필요한가, 회사가 살아남을 돈, 대표가 살아남을 돈을 함께 본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회사의 13주 자금수지표는 단순한 현금예산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 미룰 수 있는 돈, 지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의사결정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거나 회사와 개인 사이에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있다면 회사의 자금계획과 함께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 가능성까지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생 직전의 자금집행이 이후 채권자의 횡령·배임·사기 고소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3주 자금수지표에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 돈을 지급했는지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 앞으로 13주 동안 실제 들어올 현금은 얼마인가
  2.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
  3. 회생절차에서 지급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채무는 무엇인가
  4.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회사 관련 채무는 얼마인가
  5. 대표자의 개인소득과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6. 채권자가 문제 삼아 형사고소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무엇인가

지금 해야 할 일

법인회생을 검토한다면 회사 13주 자금수지표와 대표 개인의 자산·부채·월 현금흐름표를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통장에는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급여가 4,000만 원입니다.

원재료 대금 5,000만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자 1,500만 원이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는 세금과 임대료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회사에 개인 돈 3억 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출 12억 원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만 놓고 보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질문은 다릅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회생과 대표 개인의 도산문제가 만납니다.

회사의 회생과 대표자의 회생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률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표자의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회사의 회생과 별도로 채권자는 대표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회사의 부채만 보는 것은 절반의 검토에 불과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재산.

개인 주택담보대출.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카드채무.

개인 명의 사업대출.

세금.

가족생활비.

그리고 회사로부터 앞으로 받을 급여.

이것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13주표’ 옆에 ‘대표 13주표’가 필요하다

회사의 13주 자금수지표에는 매주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기록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도 같은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의 급여가 유지되는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개인계좌에서 매월 빠져나가는 대출원리금은 얼마인지.

회사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택 등 개인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가족의 기본생활비는 얼마인지.

이렇게 해보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과 대표자의 생존 가능성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회사 채무의 상당 부분을 대표자가 연대보증했고 회사 회생 이후 개인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가운데, 개인회생채권의 규모가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얻을 소득이 중요한 변제재원이 됩니다.

법은 ‘가용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자가 개인회생까지 검토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회생 이후에도 대표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법인회생에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살리는 일이 대표자의 개인회생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살아나고 대표자가 계속 적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개인회생에서 사용할 장래소득의 기반도 생깁니다.

반대로 회사가 무너지고 대표자의 소득도 사라지면 개인회생의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생 직전에 대표자 급여를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위험한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회생을 해야 하니 앞으로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회생 직전에 대표자의 급여를 갑자기 크게 올린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보수가 기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과거 지급수준과 맞는지.

회사의 영업규모와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회생기업에 실제 필요한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회생과 개인회생은 함께 설계할 수 있지만,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쪽의 재산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회사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아서는 안 된다

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금융채무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개인 대출을 먼저 갚습니다.

또는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를 막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래는 단순한 자금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금을 사용할 권한과 목적에 따라 횡령 등 형사책임 문제가 직접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거나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겼다.”

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준비할수록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형사사건을 막아주는 절차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횡령·배임·사기 등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도산절차이고,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과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회사재산 유출을 문제 삼아 대표자를 고소했다면 대표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고소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개인의 재산·소득·채무자료와 회사 회생절차에서 드러나는 자료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설명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과 변제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절차에서 제출하는 숫자와 사실관계가 서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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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채권목록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자가 채권자로부터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채권목록 작성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대표자가 회사재산을 빼돌려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면,

그 채권의 존재·성격·금액을 어떻게 개인회생에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평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만 받으면 형사사건과 관련된 돈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과 추징금도 남을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에서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자의 장래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민사채무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벌금이나 추징의 규모와 현실적인 자금부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 개인의 재정계획에는

개인회생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

와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채무

를 구분해서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회사 회생과 대표 개인회생을 같이 본다

대표자는 두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생.”

“나는 개인회생.”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는 것은 하나의 돈의 흐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 대표자에게 얼마가 갔는지.

그 돈으로 대표자가 무엇을 했는지.

대표자가 회사에 넣었다는 돈은 실제 얼마인지.

회사 회생신청 전후 대표자의 개인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개인회생에서 어떤 재산과 채무를 신고하는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에서 설명이 달라지면 신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대표자에게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대표 개인회생에서는 그 3억 원의 채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회사 장부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인데 개인 쪽에서는 회사 업무비였다고 주장한다면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하나의 통합 거래표가 필요합니다.

13주 자금수지표를 세 개로 확장해보자

저라면 세 개의 표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13주 현금흐름표입니다.

매주 회사에 얼마가 들어오고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 봅니다.

두 번째는 대표 개인 13주 현금흐름표입니다.

대표의 급여, 생활비, 개인대출, 담보대출, 세금, 연대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봅니다.

세 번째는 위험거래표입니다.

최근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오간 돈을 따로 뽑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개인계좌 송금.

대표자 채무 대신 변제.

관계회사 송금.

배당.

상여금.

퇴직금.

자산양도.

그 각각 옆에 한 칸을 더 둡니다.

“채권자가 이 거래를 고소장에 넣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강력합니다.

대표자에게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였던 것이 채권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피고소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설명 만들기’가 아니다

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과거 거래 중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거 날짜의 차용증.

뒤늦게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없었던 급여 약정.

소급 작성한 계약서.

사후적으로 바꾼 회계항목.

이런 자료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원래의 자금 문제보다 자료의 신빙성 자체가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두고,

계좌내역·메신저·이메일·세금계산서·당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사실에 맞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은 재산과 소득을 투명하게 밝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초로 계산되고,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 받고 있는 급여를 축소하거나,

대표자가 가진 재산을 누락하거나,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회사로부터 부담하는 채무를 실제와 다르게 정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 회생자료와 대표 개인회생자료를 별개 팀이 작성하더라도 하나의 사실관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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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회사가 무너질 때 대표자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법인회생은 회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대표 개인의 채무를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과거의 자금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세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실제로 거의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불능에 가까워집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합니다.

은행이 연대보증채무를 청구합니다.

대표 개인의 자금도 막힙니다.

채권자가 과거 회사 자금거래를 발견합니다.

횡령·배임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때 사건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대응하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을 검토하는 첫날부터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회사는 앞으로 13주를 버틸 수 있는가.

대표 개인은 앞으로 13주를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난 13개월의 돈의 흐름을 채권자가 보았을 때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인가.

미래의 현금흐름과 과거의 자금흐름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 회생, 대표자 개인회생, 형사 리스크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

법인회생과 대표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면 회사의 13주 자금수지표와 함께 대표자의 개인 재산목록, 부동산·담보현황, 회사채무 연대보증 내역, 개인 금융채무, 세금, 월 생활비, 향후 예상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가지급금·가수금 원장, 법인계좌와 대표 개인계좌 사이의 거래내역, 최근 특수관계인 거래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받은 내용증명, 형사고소 예고, 채권자 질의, 민사소장이나 지급명령 등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세 개의 표를 만드십시오.

① 회사 13주 자금수지표
② 대표 개인 13주 현금흐름표
③ 회사-대표자 사이 과거 자금거래 위험표

그리고 세 표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대표자의 개인생활을 지키기 위해 회사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 대표자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을 회생 직전에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올려서도 안 됩니다.

형사 고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오래된 계약서나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 과거 거래를 설명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법인회생에서는 회사 돈을 숨기지 말고, 개인회생에서는 개인재산을 숨기지 말며, 형사사건에서는 과거 사실을 새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들어가면 대표자는 회사만 살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채무와 생활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재산을 먼저 가져오는 순간, 회생문제가 형사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주 자금수지표는 단순한 엑셀표가 아닙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돈,
대표자가 살아남을 돈,
그리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을 구분하는 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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