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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실형 면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 있을까? [법률 칼럼]

조회수 : 47

 

 

[법률칼럼] 최근, 술에 취한 채 경찰과 마찰을 빚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2024년 말 서울 시내에서 회식 후 귀가 도중 소음 민원으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거친 언행을 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동시에 주취소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경찰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고, 언행의 수위나 태도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평소 음주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고, 사건 당일은 회사 행사로 인해 예외적으로 과음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경찰관과의 마찰 역시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 개선 계획도 수립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고, 사건 이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줬다.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 상황 해석,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