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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6(상대방):4(의뢰인)로 불리하게 산정하여 이를 다투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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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교통사고는 ①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피고 1이 고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데 기인한 것이고, 특히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1은 선행 차량이 바로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 상태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기는커녕 ③ 오히려 횡단보도를 거쳐 곧바로 무리하게 역주행을
하다 원고를 충격한 점, 나아가 ④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은 애당초 교차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좌회전이나 유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고, ⑤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오토바이는 이미 시속 약 40~50km로 서행 중이었던 점, 또한, ⑥ 당시 위와 같이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피고 1이 운전하는 이륜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과실비율은 피고 100%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피고 1의 사용자인 피고 2 역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실비율을 1(원고):9(피고)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금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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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과실비율 4:6을 민사소송을 통해 1:9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핵심적이고 유리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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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