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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무고 및 모해위증 고소', 검찰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한 부분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법승을 찾아오셨고, 이에 이의신청 및 추가 조사 등을 받았으나, 검찰은 끝내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법승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무고 및 모해위증으로 상당 시간 협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범행 시점에 대해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날짜를 착각했던 것으로 무고 및 모해위증의 고의는 없었다.’는 이유 즉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사(지검) 또한 피고소인들에게 무고의 고의 및 모해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진술은 범행 시점에 대하여 비일관적이었고, 정정한 범행일시가 기존 주장한 일시와 1년의 차이가 난다는 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자 비로소 진술이 번복된 점, 진술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유독 일시에 대하여만 착각하였다고 변명하는 점, 피고소인들에게 의뢰인을 무고 및 모해위증할 동기(다른 일로 인한 악감정)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소인들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꼼꼼히 찾아 주장 및 정리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은 의뢰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무고와 모해위증의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고,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무고 및 모해위증의 고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무고 및 모해위증의 동기가 명확하고, 단순한 착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일관적인 진술을 하며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무고 및 모해위증으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이후 이어진 일부 피고소인의 무리한 민사 소송으로 또 수개월 간 송사를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고와 모해위증은 무고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고통을 겪게 하는 범죄인바, 본 결정으로 인해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1***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