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소년범죄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더 많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담당 변호사에게 관련 정상이 잘 전달되어 의뢰인이 최소한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조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소년 재판의 보조인으로써 해당 폭행 사건의 발단이 상대학생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도 보호소년이 폭력으로 대응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속 치료와 상담을 받아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관련 정상을 적극 전달하며 보호소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보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 결과는 보호소년이 보조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처분을 결정받음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하에 선도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2025푸2*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