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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통관 과정에서 ‘안전인증이 취소되어 통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에 대한 정기안정성검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는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기안정성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사유로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예고나 의견제출 없이 인증이 취소되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제품의 통관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정기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연구원측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분을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항구에서의 장기 보관료 부담, 시장 진입 지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 의뢰인에게 한 전기용품안전인증취소처분을 관련 처분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인증취소는 단순한 행정조치처럼 보이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통관 불가 및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은 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게 되어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관료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으며 동시제 제품의 재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다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절차적 통지를 소홀히 한 연유로 제품인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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