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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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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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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동범 관계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도방 운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접객원 이동 및 현장 관리 역할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조적·종속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를 느낀 뒤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범행의 지속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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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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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사건, 이른바 보도방 운영은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점, 가담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동피고인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다면 형사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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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