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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조사종결 | SNS로 유학비 환전하려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연인 계좌까지 전부 지급정지

  • 사건개요

    유학생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유학 생활비를 한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환전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계좌 내 거래한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돈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환전업자에게 제공한 계좌와 환전업자가 입금한 돈 모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의뢰인과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여 한시라도 빨리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5. 16., 2024. 2. 27.>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3. 5. 16.>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 1.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공시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를 파악한 뒤,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유학 생활비 송금 내역, 환전업자를 알게 된 경위, 환전 거래를 진행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환전업자를 SNS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정상적인 환전 거래라고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환전업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흐름과 반환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범죄수익 취득 또는 전달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지급정지된 의뢰인들의 계좌는 정상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채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다른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송치하였고 의뢰인들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환전은 모두 불법인데요, 불법 환전 거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환전 수수료를 낮추는 단순한 환전 거래라고 생각하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게 되면 계좌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유학생이라면 피의자로 입건된 뒤 출입국제한조치가 걸려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제출하고 거래 경위를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 금융거래 정상화와 형사책임 회피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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