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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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2026.01.06·No.7598
#불법티켓#암표#아이돌#콘서트#야구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표은영표은영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연인과의 결별 후 갑자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2025.12.16·No.7554
#본소#방어#반소#공격#소비대차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표은영표은영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일반형사
기타결과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2025.12.15·No.7555
#연인#이별#피해#구공판#약식벌금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표은영표은영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일반형사
기소유예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11.20·No.7506
#반의사불벌죄#폭행전과#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폭행고소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표은영표은영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2025.11.19·No.7504
#통장대여#통장양도#otp#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표은영표은영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2025.11.18·No.7483
#폭처법#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동폭행#공동상해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표은영표은영
벌금형 감경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 감경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며 차익을 취하고, 위탁판매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사

2025.11.17·No.7484
#사기#횡령#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표은영표은영
해결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