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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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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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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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수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이승우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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