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이승우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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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김상수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김상수
의뢰인은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 노무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
이승우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이승우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이승우
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
이승우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이승우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이승우
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승우
의뢰인은 과대한 대출 채무로 인하여 이자 돌려막기를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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